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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 김남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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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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