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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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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5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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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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