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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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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는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임.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중흥 국가들이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 처리하고 있음. 그리고 그 해사법원은 우리나라의 철도ㆍ도로, 항공, 항만 등 육ㆍ해ㆍ공 교통망이 집결되고 행정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인천광역시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사법원이 외국 해사법원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처럼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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