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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 김영배의원 등 16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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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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