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