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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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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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