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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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