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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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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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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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