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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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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8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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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지역대책본부에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의 긴급 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및 내용을 명시하고 수립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며, 집행계획 수립 시 국무총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기업 등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없는 기관을 수립 의무 기관에서 제외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목적 및 고려사항을 명시함(안 22조 등). 다.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긴급구조 교육 담당기관 지정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실질에 맞게 변경함(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 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중운집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인해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6조의12).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통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일원화 함(안 제73조 및 제7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13
찬성 254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54
찬성 254
이주영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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