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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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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6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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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나.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81 반대 0 기권 6 재적 295 · 투표 187
찬성 181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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