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ㆍ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00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02
찬성 200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