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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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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9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 박수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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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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