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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18
찬성 21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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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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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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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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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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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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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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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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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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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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