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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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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18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 김병주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1-01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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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12 반대 0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18
찬성 21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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