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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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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44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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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과 관련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개방 관련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책임을 제도화하며,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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