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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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