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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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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9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 김원이의원 등 15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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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804만여 개(2022년 기준)로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천 895만여 명으로 추산됨. 중소기업자가 힘을 합하여 공동 구매ㆍ연구개발ㆍ제조 등 협동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884개(2024년 기준)로 집계됨. 이렇듯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경제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이른바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원이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제조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24년 9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함.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前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임.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ㆍ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함.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함. 예컨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하여 계약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적 계약 체결 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요청을 신청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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