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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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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7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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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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