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