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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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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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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습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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