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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23
반대 0
기권 7
재적 298 · 투표 230
찬성 223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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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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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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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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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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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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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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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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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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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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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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