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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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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4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 박성훈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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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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