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ㆍ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65
반대 13
기권 13
재적 299 · 투표 191
찬성 156
권영세
권영진
김대식
김도읍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엄태영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조정훈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