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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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