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7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9-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