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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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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 허종식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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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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