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31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김정호의원 등 14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4-08-2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