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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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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98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 이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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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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