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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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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0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22 처리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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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ㆍ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192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197
찬성 19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수민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용원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강준현 강훈식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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