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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07-23본회의 표결
찬성 222
반대 1
기권 3
재적 297 · 투표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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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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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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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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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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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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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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