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 강유정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1-1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