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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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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6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 강승규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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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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