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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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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4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정성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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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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