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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2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 박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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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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