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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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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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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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