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137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 인요한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7-0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