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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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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5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 강명구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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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는 경우의 인사청문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임하는 국무위원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위원을 유임하게 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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