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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및 제54조의7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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