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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이 증가하면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수출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균형 있는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수출의 허용범위나 승인기준과 같은 실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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