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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ㆍ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ㆍ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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