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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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