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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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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4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 김태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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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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