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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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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09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 김재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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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모사물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ㆍ재산적 가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모사물의 활용은 예술창작, 비평ㆍ풍자 등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상업적 이용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ㆍ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디지털 모사물 활용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11호, 제14조의2 및 제4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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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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