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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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