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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 임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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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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