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0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 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1-29 처리일 2026-03-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6-18
찬성 247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52
찬성 234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