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725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박덕흠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1-0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