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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 조국의원 등 19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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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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