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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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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9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 신영대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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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유·무형적 지원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인공지능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컴퓨팅 인프라,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의 과감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하는 중임. 우리 정부도 올해 인공지능 초격차 산업 지원 의지를 선언하고,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책 등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의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 집약사업에서 산업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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