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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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