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69
반대 1
기권 6
재적 295 · 투표 176
찬성 168
이주영
권영세
김도읍
김민전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최형두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